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2
- 선고일
- 2018-06-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수면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사의 소명 요구에 큰소리로 반발한 것까지 지시 불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수면만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보았다. 다만, 변전실 안전을 위해 수행한 공무팀 주간 근무로의 업무변경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대기발령으로서 그 사유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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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