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1
- 선고일
- 2018-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와 관련한 어떠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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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