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1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구직사이트 열람 등 부적절한 근무자세를 보였고, 업무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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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