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
- 선고일
- 2018-02-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사실확인서 제출 지시 거부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날 휴무를 신청하여 당일 운행 결행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징계사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인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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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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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