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67
선고일
2018-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4개월의 근로기간과 인턴 평가를 통한 일부 정규직 임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하고 교육 등을 진행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의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