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7
- 선고일
- 2018-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고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근무성적평가를 '불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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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