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9
- 선고일
- 2018-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기사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기소유예 통지를 받는 등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배차실 내 다툼으로 업무 지장과 근무 질서 문란을 초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먼저 다툼을 유발한 동료와 동일하게 징계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폭언·폭행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30일의 의결을 정직 7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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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