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9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갱신 없이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 만료 통보서에 이의 없이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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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