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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32
선고일
2018-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우대사항일 뿐인 일반경력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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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