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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32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승진누락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 구제신청이 최근 승진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 결과만으로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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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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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