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9
- 선고일
- 2018-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장이 새로 부임할 때 수행기사를 데려와 임기 동안 함께 근무한 뒤 같이 그만두는 관행이 존재하며, 전임자들도 사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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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