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9
- 선고일
- 2018-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이후 정년을 사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례가 없고, 전체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정년을 넘어 계속 근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촉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야 일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퇴직을 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 외에 별다른 사유 없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