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1
- 선고일
- 2018-04-27
판례 요지
새로운 수탁업체인 피신청인이 아파트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종전 업체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구 업체 간 고용승계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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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