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1
- 선고일
- 2018-05-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약 1년 5개월 동안 4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지문 미입력 및 차량 견인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점이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분석 결과 근로자의 안전운전수준이 '매우 위험'으로 나타났고, 공익사업 종사자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엄격한 징계 적용이 필요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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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