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02
- 선고일
- 2018-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장상사의 이메일로 제출한 당일 철회하였고 책상서랍에서 사직서가 발견되었더라도 이를 사용자에 대한 사직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당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입 지문을 삭제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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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