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02
- 선고일
- 2019-01-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던 직영점 폐점에 따라 근로자를 유일한 다른 직영점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무단결근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해고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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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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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