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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96
선고일
2018-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연연습 일정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단원의 복무가 조례 등으로 규율된 점을 들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평정결과에 따른 해촉 사례가 없고 다른 단원들과 비교해 근태평정 감점이나 강등 처분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이번 강등처분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인사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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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