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96
- 선고일
- 2018-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연연습 일정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단원의 복무가 조례 등으로 규율된 점을 들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평정결과에 따른 해촉 사례가 없고 다른 단원들과 비교해 근태평정 감점이나 강등 처분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이번 강등처분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인사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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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