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96
- 선고일
- 2018-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임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문제 되자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회유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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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