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2
- 선고일
- 2018-1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가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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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