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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72
선고일
2018-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 측 팀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노동부는 취하했고, 못 올라가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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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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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