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2
- 선고일
- 2018-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 측 팀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노동부는 취하했고, 못 올라가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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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