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변경 요구를 거절당하자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이직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으면서 병가 신청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고, 면담 후 복귀 의사 없이 귀가하여 연락을 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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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