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상 배려 차원에서 부여받은 소재창고 업무를 10여 년간 문제없이 수행하며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직원의 신규채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조형반라인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치전환으로 인해 약 월 11만 원의 수당 삭감과 생소한 업무 수행이라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감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장기간의 동일 업무 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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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