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4
- 선고일
- 2018-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와 만 67세까지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별도 계약서 없이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액관리제 합의를 어겨 근로자가 이행 요구 조끼를 착용한 점, 연료량 부족으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교통사고 건은 이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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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