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54
선고일
2019-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자 이것이 부당인사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인사가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평가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어 평가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 탈락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