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4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자 이것이 부당인사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인사가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평가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어 평가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 탈락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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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