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3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주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성희롱 예방 등에 엄격할 필요가 있고, 인사규정상 성희롱은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며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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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