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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33
선고일
2018-04-25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와 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출퇴근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점장들의 판단에 따라 설계사 모집 등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사무기기 비용 등을 지점장들이 부담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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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