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3
- 선고일
- 2018-04-25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와 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출퇴근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점장들의 판단에 따라 설계사 모집 등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사무기기 비용 등을 지점장들이 부담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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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