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
- 선고일
- 2018-03-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문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상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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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