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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3
선고일
2018-03-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문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상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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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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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