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
- 선고일
- 2018-03-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도급·수급업체 간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계약이 종료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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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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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