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3
선고일
2018-03-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도급·수급업체 간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계약이 종료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