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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2
선고일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한 센터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 아니고 근로자들 또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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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