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2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한 센터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 아니고 근로자들 또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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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