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2
- 선고일
- 2018-05-1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의 규정 및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에게 촉탁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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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