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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2
선고일
2018-05-1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의 규정 및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에게 촉탁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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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