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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28
선고일
2018-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물량 감소로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었고 회사가 사업장을 반환한 채 전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고 근로자 측도 위장폐업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어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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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