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28
- 선고일
- 2019-01-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하였고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갱신 기준이나 절차가 없으며 기존에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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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