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1
- 선고일
- 2018-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비품을 사용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실적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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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