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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11
선고일
2018-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비품을 사용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실적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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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