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1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채용 및 해고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실제 대표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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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