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
- 선고일
- 2018-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를 현장 종료 2일 전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면담을 거쳐 발령을 통지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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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