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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0
선고일
2018-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를 현장 종료 2일 전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면담을 거쳐 발령을 통지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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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