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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0
선고일
2018-04-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실무 총괄자로서 발생한 업무상 흠결에 대한 책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결재권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징계 대상자와 비교할 때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 절차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전부터 진행되어 노조 활동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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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