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3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회사에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으며, 계약이 2회 갱신된 것 외에는 갱신 신뢰가 형성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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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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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