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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03
선고일
2018-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4 및 5의 구제신청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3의 폭행 수위가 이전 해임 사례에 미치지 못하고 동일 사유인 근로자4와 비교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2, 6~10의 비위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고 CCTV로 확인된 점을 들어 정직 이하의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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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