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3
- 선고일
- 2018-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4 및 5의 구제신청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3의 폭행 수위가 이전 해임 사례에 미치지 못하고 동일 사유인 근로자4와 비교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2, 6~10의 비위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고 CCTV로 확인된 점을 들어 정직 이하의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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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