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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03
선고일
2018-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회사에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으며, 계약이 2회 갱신된 것 외에는 갱신 신뢰가 형성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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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