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1
- 선고일
- 2018-06-11
판례 요지
공기업 간부인 근로자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25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기업 간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형사 소추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적정하며,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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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