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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91
선고일
2018-06-11

판례 요지

공기업 간부인 근로자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25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기업 간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형사 소추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적정하며,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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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