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1
- 선고일
- 2019-0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무단조퇴 및 결근, 상급자에 대한 반항 및 폭언,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징계절차나 해고통지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폭언·폭행 등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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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