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6
- 선고일
- 2019-01-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조조정 요구에 불응할 시 정리해고 및 휴직, 회사 출입금지 등을 고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준 점, 집단 항의를 우려해 개별 면담을 실시한 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퇴직원 작성이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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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