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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86
선고일
2018-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제안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지연에 서운함을 느껴 구제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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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