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
- 선고일
- 2018-04-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탁업체 변경 시 인적 조직의 중요성과 고용승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탁업체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거나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새로운 수탁업체에 사용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성립에 따라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력서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이력서 미제출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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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