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
- 선고일
- 2018-04-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에 관리소장에게 사직을 결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직원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리직원의 요청을 받은 후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내린 의사표시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명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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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