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2
- 선고일
- 2018-12-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전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전보)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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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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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