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2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서장의 징계의결 요구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해고를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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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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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