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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72
선고일
2018-08-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서장의 징계의결 요구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해고를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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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