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9
- 선고일
- 2018-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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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