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9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규정, 재계약 심사표에 따른 결정 사례, 버스운전 업무의 상시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계약 적격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정성 담보 조치도 없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번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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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