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5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 6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총 14회의 지각과 사전 승인 없는 7회의 결근을 한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각의 정도가 대부분 30분 이내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용인하여 연차로 사후 승인해 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승인 없는 결근에 대해 사후 승인을 해주는 관행이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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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